권리관계_상속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언, 유류분)


목록

  • 상속 개념 및 정의
  • 상속분
  • 상속순위
  • 법정 상속분
  • 대습 상속
  • 상속 대항요건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유언에 의한 상속
  • 유류분 제도



1. 상속 개념 및 정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산 및 부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을 말해요.

상속되는 재산에는 빚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일정한 혈족으로 한정해요. (법정상속인)



용어정리

  1. 피상속인, 상속인 :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할아버지가 피상속인, 아들이 상속인.
  2. 대습상속 : 만약 상속인인 아들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의 아들(손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으면 대습상속.
  3. 법정상속 :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형태.
  4. 유언상속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형태.



2. 상속분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각 상속인이 유산을 상속받는 비율을 상속분이라 하며,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어요.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보다 우선되요.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상속 비율을 말하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을 균등해요.



3. 상속순위

일본 상속순위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고, 혈족상속인은 선순위가 없을 경우에만 후순위가 상속인이 되요.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 자녀)가 상속인,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 + 직계존속) 이 상속인이 되요

자녀도 부모자 없다면 (배우자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요.



4. 법정상속분


1.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 : 배우자가 모두 상속

2.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 배우자 1/2, 자녀 1/2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4씩)



법정상속분 배우자와 부모

3.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 배우자 2/3, 부모 1/3 ( 부 1/6, 모 1/6)


법정상속분 배우자와 형제자매

4.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형재가 2명이라면 각각 1/8 씩)



5.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거나 결격, 또는 배제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결격이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장을 쓰게 한 경우등의 행위로 상속권이 박탈된 것, 배제는 피상속인을 생전에 학대하는 등 심각한 비행으로 피상속인이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상속권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직계비속의 경우 대습, 재대습 상속이 인정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제대습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되지 않아요.



6. 상속분 대항요건


1) 권리승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대항요건(등기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단,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내가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법정상속분이 1/2 씩 이라면, 법정상속분인 1/2은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유언으로 언니에게 전부 상속한 경우, 언니는 내 법정상속분인(1/2)에 대해서는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주장 못 해요.


2) 채권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권을 승계한 공동상속인은 유산분할 또는 유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그 승계를 통지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해요.


3) 채무


피상속인이 채무 1,000만 엔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00만엔, 자녀가 500만엔이에요. 만약 배우자가 800만엔, 자녀가 200만엔으로 지정 승계하였다 해도, 채권자는 법정상속분대로 자녀에게 500만엔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채권자가 지정 상속분 승계를 승인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7.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단순승인이 원칙이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도 인정되요.



1)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에요.

상속개시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요.



2)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속하는 것이에요. 즉, 플러스 재산 한도로 마이너스 재산을 변제하는 것을 말해요.


상속개시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3) 상속 포기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속개시가 있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는 생전에는 못 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아요.


8. 유언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겨요.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요.

만 15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어요.

유언자가 이전의 유언에 저촉되는 유언을 한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이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요. (저촉 뜻 :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어긋나다.모순되다.)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은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겨요. (예 :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줄께..등)


유언의 종류

유언의 종류, 자필 공증 비밀 증서유언, 특별방식 임종유언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날짜, 이름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해요. 단, 재산목록을 첨부할 경우 각 페이지마다 서명과 날인을 하면 그 목록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구요.


증인은 필요 없고, 검인은 필요해요. (단, 법무국에서 유언서를 보관할 경우 검인은 필요 없음.


원본보관은 법무국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2)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어요.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해요.


증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하며, 검인은 필요 없어요. 원본은 공증사무소(公証役場)에 보관해요.


증인으로 미성년자, 추정상속인(수유자), 추정상속인(수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3) 비밀증서유언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는게 비밀증서유언이에요.


유언자가 유언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봉인하고, 공증인이 날짜 등을 기재해요. (pc작성 가능, 대필 가능)


증인은 2명 이상이고, 검인이 필요해요.


증인으로 미성년자, 추정상속인(수유자), 추정상속인(수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9.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이 나 전재산을 불륜녀에게 주겠다는 유언서를 작성하면 유언이 최우선으로 적용됨으로 남편(피상속인)의 재산이 불륜녀에게 넘어가게 되요.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므로 민법에서 유류분을 정해 배우자나 자녀가 최소한(最低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유류분 비율 : 재산 가치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1/3, 형제자매에게는 없어요.



유류분 침해액 청구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유류분권리자는 침해된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류분 침해액 청구는 상속 개시일 및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되요.


유류분은 가정재판소 허가를 받아 상속개시 전에 포기할 수 있으며, 유류분을 포기한 자는 유류분 침해액 청구를 못 해요.


단, 유류분을 포기했다고 해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은 될 수 있어요. (유류분과 상속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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