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_의사표시 (강박,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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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


강박은 상대방을 겁주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해요.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사기의 경우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박을 당한 사람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권리관계 의사표시 강박




2. 허위표시(통모 허위표시)


허위표시(통모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허위표시로 인한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며,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효



A와 B가 통모하여 A의 재산을 B에게 매각한 것으로 꾸몄으나, B가 A를 배신하고 선의의 C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였다면, A는 C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의사표시 허위표시(통모 허위표시) 악의의 제3자



A와 B가 허위표시로 계약을 한 후에, B가 악의의 제3자(C)에게 매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C는 선의(D)에게 매각을 했다면, A는 D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転得者: 제3자가 취득한 것을 다시 양도받은 자)



의사표시 허위표시(통모 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



만약 D는 악의고 C가 선의라면 A는 D에게 대항 못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