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_제한행위능력자 (종류, 원칙, 상대방 보호,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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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행위능력자
    1. 미성년자
    2. 성년피후견인
    3. 피보좌인
    4. 피보조인
  • 제한행위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용어 정리


제한행위능력자


제한 행위 능력자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 피후견인(成年被後見人), 피보좌인(被保佐人), 피보조인(被補助人) 4종류가 있어요.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부모), 미성년 후견인이에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둘 다 가능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선의, 악의 무관)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1)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무상으로 토지를 받는 계약, 채무를 면제받은 계약 등)
2) 학비, 용돈 등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
학비: 목적을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용돈 : 목적을 정하지 않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을 한 특정 행위 (탁켄교샤 등)



제한행위능력자 1. 미성년자




2. 성년피후견인(成年被後見人)


성년피후견인은 정신적 장애로 사리 분별 능력이 결여된 자로 가정재판소의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해요.

보호자는 성년후견인.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대리해요. (동의가 아니라 대리 행위)


왜냐하면 성년피후견인은 대부분의 판단이 어려워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더라고 동의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의가 아닌 대리를 해요.


그래서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



<성년 피후견인 보호>


성년후견인이 대리로 행한 행위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소 가능해요.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취소 못 하고, 성년피후견인은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성년피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모두 가능하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선의, 악의 불문)

하지만, 일용품 등 일상 생활과 관련한 행위는 예외.


그리고 만약 성년 후견인이 성년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주거용 건물 또는 그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임대차 해제,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려면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3. 피보좌인(被保佐人)


피보좌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로 가정재판소의 보좌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요.


보호자는 보좌인.


피보좌인의 재산상의 행위는 보좌인의 동의 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해요.


만약 보좌인의 동의, 가정재판소의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피보좌인 보호>


피보좌인은 보좌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단, 보좌인의 동의 없이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를 했다면 본인(피보좌인) 또는 보좌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해요. (선의, 악의 불문)


여기에서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란
1) 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이 되는 것
2) 부동산 외 중요한 재산을 매매하는 것
3) 신축, 개축, 증축, 대규모 수선 등
4)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 (토지의 경우 5년 초과, 건물의 경우 3년 초과)을 말해요.



그리고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가 아니라면 보좌인의 동의 없이 했더라고 취소할 수 없어요.


피보좌인이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를 제한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할 경우에도 보좌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보좌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피보좌인등이 희망하면 가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피보좌인, 피보좌인 보호



4. 피보조인(被補助人)

피보조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자로 가정재판소의 보조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해요.


보호자는 보조인.


피보조인은 거의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재판소가 정한 특정 법률행위는 보조인의 동의 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해요.



<피보조인 보호>


피보조인은 보조인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재산상의 행위 중 가정재판소가 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동의 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해요.


만약 보조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피보조인 또는 보조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선의, 악의 불문)


보조인에게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주어지지 않지만, 피보조인 또는 보조인이 등이 원하면, 가정재판소 심판을 통해 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제한행위능력자가 다른 제한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한행위능력자인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요.




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한행위능력자와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거래가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1) 제한행위능력자의 詐術
제한행위능력자가 거래 상대에게 ‘자신이 행위능력자’라고 믿도록 속임수를 쓴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2) 催告権(최고권)
제한행위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追認)할 것인지 추인하지 않을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催告)



최고권



만약 거래할 때는 17세(제한행위 능력자) 였으나, 催告 시에 18세(행위능력자) 가 되었다면, 본인에게 추인를 하고 만약 추인를 했음에도 확답이 없다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요.




용어 정리

추인(追認)
– 취소 가능한 행위 등을 사후에 인정하여 확정시키는 것.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최고(催告)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재촉하는 것. 확답을 촉구할 권리.

法定代理人
– 법률로 인해 대리권을 가지는 자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 등)
 
権利能力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권리 능력을 가지며, 태아라도 불법 행위의 손해 배상 청구, 상속 및 유증의 권리 능력을 가짐.
–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意思能力
– 자신이 행한 법률 행위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 (ex 만취 상태)

行為能力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자를 ‘제한행위 능력자’ 라고 함.

取消し
– 취소 전까지 계약은 유효하나 취소되면 처음(계약 시점)으로 돌아감. (무효가 됨.)

善意の相手方
– 선의의 상대,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거래를 한 사람

悪意の相手方
– 악의의 상대,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한 사람

対抗
–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요점 정리를 읽으셨다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