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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란
- 의사표시의 효력과 상실
- 사기
1. 의사표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申込み와 承諾, 이 두 가지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써 성립해요.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다고 나와요.)
買主(매수인)가 집을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申込み)를 하고, 売主(매도인)가 팔겠다는 의사표시(承諾)를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요.
2. 의사표시의 효력과 상실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단,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는, 그 통지가 통상적으로 도달했어야 할 시점을 도달한 시점으로 간주해요.
효력 상실
만약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상실돼요.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등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경우 효력이 상실돼요.
그런데 만약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기, 협박, 허위표시, 심리유보로 계약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3. 사기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께요.
예1)
사기꾼 B가 A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기꾼 B
: 그 동네 재개발 취소된대. 내년에 발표 나면 집값 반으로 떨어질 거야.지금 3천만 엔이라도 받고 팔아.
A: 진짜요? 그럼 3천만 엔에 팔께요.
예1) 의 경우, B는 거짓말을 했고 A는 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3천만 엔으로 계약을 했어요.
B는 A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 즉 사기임으로 집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예2)

A는 B에 속아 집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B는 A에게 산 집을 C에게 다시 팔아요. C는 사기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과실도 없는 선의무과실이에요.
이 경우, A는 C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 할 수 없어요. 만약 C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3)

사기꾼 B가 A에게 그 집 곧 폭락하니까 지금 파는 게 좋다고 사기를 치고. A는 그 말을 믿고 C에게 매도해요.
이 경우, C가 선의무과실 이라면 취소 못 하고, 만약 C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강박, 허위표시(통모), 착오로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