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집 구하는 순서
- 체크리스트
- 부동산 방문
- 계약
- 입주하기
- 세입자 규칙
- 계약이 끝날 때
참고사이트 : 일본 공익사단법인 전국 택지건물거래업협회 연합회 (hatomarksite)
1. 집 구하는 순서
일본에 처음 와서 집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일본어에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 업체와 의사소통도 어려울 수 있구요.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는 한국과는 다른 업무 관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부터 입주 및 퇴거 시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봤어요.


집 구하는 순서
1) 부동산 방문
먼저 희망하는 조건이 정리되면 부동산업체에 가서 상담해 보기.
희망하는 조건을 말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사전답사.
2) 계약과 입주
계약을 하고, 입주시 전기・가스・수도 등을 신청.
3) 세입자 규칙 확인
집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생활 규칙을 확인함.
4) 계약이 끝나면
계약종료 시 주의사항을 체크.
5) 비상사태 및 재해 대비
지진 등 비상사태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숙지해 두기.
2. 체크 리스트
먼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희망 조건이 정리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집세’ 인지 아니면 ‘역세권’인지 등 생각해 보는게 중요해요.

3. 부동산 방문하기
희망 조건이 정리되면 부동산에 가셔서 집을 찾아보세요. 만약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으면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마음이 편할 거에요.
본인이 적어둔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부동산 직원과 상담해 보구, 희망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으면 부동산업체 직원과 사전답사를 가 보세요.
사전답사 포인트
■ 방 구조(방 크기, 방의 개수…)
■ 주변환경(교통기관, 슈퍼, 편의점, 병원은 근처에 있는지…)
■ 구조(목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철근 콘크리트 등)
■ 일조량(방향, 일조시간 등)
■ 수납공간(넓이, 사용하기 편리함 등)
■ 실내외 설비(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의 설치장소가 있는지 등)
■ 휴대전화의 전파상황(실내에서 휴대전화가 서비스 가능 지역인지 확인 등)
집 구조(평면도) 보는 법

평면에 자주 나오는 용어 설명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요.
4. 계약하기
집이 정해지면 ‘입주신청서’ 를 부동산업체에 제출하고 집주인이 승낙하면 계약할 준비를 해요. 계약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주민표, 재류카드, 여권, 재학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준비하면 되요.
첫 달에는 처음 한 달 치 집세와 관리비, 보증금, 사계금, 중개수수료등이 필요하니,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계약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친척이나 친구가 연대보증을 하는데, 만약 학생이고 주변에 보증인이 없다면 학교 측과 상담해 보세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집세 채무 보증제도 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계약할 때는 계약 담당자가 중요사항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어를 아직 잘 못한다면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와 함께 가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중요사항 설명과는 별도로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요.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해했으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이 있는 분은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요.
그리고 입주하고 난 후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는 관리 담당자를 확인해 두세요. (관리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동산업체와 다를 수도 있어요.)
5. 입주하기
실내확인
벽과 바닥 등의 흠집이나 얼룩, 방의 기존 설비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전기・가스・수도를 신청하세요.
2) 통신환경의 확인과 전화・인터넷 접속등 통신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세탁기 설치
세탁기는 배수, 누수 등의 문제가 있으니 직접 설치하지 마시구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세요.
4) 커튼, 조명 등의 비품은 원칙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세입자가 준비해야해요.
6. 세입자 규칙
입주시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규칙이 있어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미리 관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장소, 자전거를 세우는 장소 등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계약 및 입주안내책자 등에 적혀 있는 규칙을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주의사항!
1) 생활소음 주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활소음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가능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2) 쓰레기 분리 수거
분리수거나 버리는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마다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수거일이나 시간, 수거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공용장소 (복도, 계단)
임대한 방 이외의 복도나 계단은 공용장소에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 등의 긴급 시에는 피난 통로로 이용되므로 개인용품이나 쓰레기 두면 안 돼요.
4) 베란다는 비상시 탈출이나 대피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옆집 베란다와의 칸막이 앞에 물건을 두어서는 안 돼요.
5) 주차장・자전거보관소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계약해야 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 에요. 자전거도 정해진 장소에 세워야 해요.
6) 계약상에 없는 동거인의 거주
입주한 집에 마음대로 친구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상 ‘금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 살아야 한다면 일단 관리 담
당자에게 문의하세요.
7) 애완동물에 대하여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는 집이 확인을 하세요. 기를 경우에도 동물의 종류와 크기, 공용장소 등에서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8) 이웃들과 분쟁이 생겼다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등으로 곤란할 때는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지 말고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결하세요.
7. 계약이 끝날 때
퇴거 시기가 정해지면 반드시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1) 퇴거할 때
자신이 구입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방에 두고 가서는 안 되요.
퇴거할 때에는 관리 담당자와 함께 방 상태를 확인해요. 흠집이나 얼룩 등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퇴거할 때에는 원상복구 상태로 돌려두세요. 원상복구 공사는 집주인이 하지만, 그 비용은 세입자였던 본인이 지불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2)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그 집에 살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관리 담당자가 갱신 여부에 대해 연락이 오면 그때 수속
절차를 확인하면 돼요. 또 계약갱신 시 갱신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불기일에 맞춰 지불하세요.
임대차 계약에는 갱신할 수 없는 ‘정기 임차 계약’ 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기임차계약의 경우,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싶을 때는 새로 계약을 해야 해요.